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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자
▪(나이) 19세~34세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
기타소득자
* (현역장병의 경우) ➊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➋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
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단, ➋의 경우 직전년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소유) 무주택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필요서류
▪(소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대출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단,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
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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