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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고지의무가 헷갈릴 때

금융AtoZ 2024. 2. 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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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유해드릴 내용은 보험을 가입할때 고지의무 질문사항들이 애매할 때 참고하면 좋은 내용입니다.  

보험은 가입만 하려면 쉽게 할 수 도 있지만, 청구를 잘 받기 위해서는 고지의무를 성실히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에 작성한 내용들은 고지의무 질문중 3개월 이내에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예시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고지의무에서 3개월 이내 의료행위에 대한 해석>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질병확정진단 2)질병의심소견 3)치료 4)입원 5)수술(제왕절개포함) 6)투약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며,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에 대한 케이스별 해석
- 3개월의 기준은 심사일이 아닌 보험청약일 기준으로 기간 산정합니다.

 


- 일주일전에 감기로 통원, 약 2일치 처방
: 3개월이내 투약으로 고지의무에 해당




- 평소 술을 자주먹어서, 한달 전 간 보호를 위해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우루사 구입
: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임의구입은 고지의무에 해당사항 없음

 



- 한달전 의사의 처방으로 우루사 일주일 처방
: 3개월 이내 투약으로 고지의무에 해당




- 의사와 진료만 보고 병원에서 나옴. 진료비만 수납. 진단받은것은 없음
: 3개월이내에 진단/치료 등이 없다면 고지의무에 해당사항 없음

 

 

- 이상증상으로 큰병원에서 재검사 해볼것을 의사에게 권유받고,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으나 재검사를 받지 않음
: 진단은 없으나 의심소견 후 서류 발급으로 3개월 고지의무에 해당함


 

- 건강검진을 3개월 5일전에 받고, 건강검진결과지를 2개월 25일 전에 받음. 결과지상 위염 진단
: 결과지의 날짜 기준으로 3개월 고지의무이므로 3개월고지의무에 해당함


 

- 2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약한 위염이 있습니다'라는 결과를 받음
: 위염 진단, 3개월 고지의무에 해당

 



- 2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혈압수치가 높으므로 고혈압이 의심됩니다' 라는 결과를 받음
: 질병의심소견이고, 검진결과지가 소견서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3개월 고지의무에 해당

 



- 2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입니다'라는 결과를 받음
: 고혈압 진단으로 3개월고지, 5년고지의무에 해당함

 


- 건강검진에서 정상소견을 받음
: 고지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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