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자 ▪(나이) 19세~34세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 기타소득자 * (현역장병의 경우) ➊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➋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 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단, ➋의 경우 직전년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소유) 무주택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필요서류 ▪(소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대출 ▪(대상) 20~39세 ..